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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서 전화가 왔는데 종결 한다는게 무슨 뜻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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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카즈스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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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현관 유리창 파손문재로 용의자가 되어, 경찰서 가서 조서를 썼고

경찰은 조서내용과 증거물을(CCTV뒷모습, 당시 유리파손될때 멀리서본 동내 주민증언) 검찰로 송치했어요 

근데 검찰쪽 판단은 정황증거만 있고 저를 개인특정할 증거가(지문) 없어서 인지

재판에서 유죄 받기가 어려다 판단하여 다시 경찰에 수사지휘가 내려왔어요

경찰에서 전화와서 거짓말 탐지기 할테니 출석 하라고 했는데 저는 안한다고 했어요.

경찰은 거짓말 탐지기는 안하고 몇일후에 조사를 위해서 출석 전화 할태니 기다리래요

2주쯤 지나서 전화가 왔는데 경찰이 하는 말이,

출석은 안해도 되며 종결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검찰에서 전화오면 그쪽 지시에 따르래요.

국선 변호인을 쓸까 했는데 수사중에는 못쓴다고 하네요.

만약 재판으로 넘어가면 국선변호인 쓸수 있다는데,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국선변호인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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